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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147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컨설팅업체, 분양대행사 등)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 간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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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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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발의·제출
  2. ✓2025-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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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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