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양식이 어려운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수온 상승, 양식생물 폐사, 어장환경 악화가 나타나 양식장 생산성 저하와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양식장 재구조화와 폐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양식업권의 위치·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어장환경평가 결과 양식장이 밀집하고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 또는 최근 3년 동안 어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응해역에서는 입식량이나 시설량 조절, 양식품종이나 양식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정 후 3년 안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후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추가 관리가 필요하면 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변화 특별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역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양식업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양식업자에게 시설 매입,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양식업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제55조의3, 제55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식업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제1호부터 제3호에 더해, 기후변화 적응해역 또는 기후변화 특별해역에서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제30조제1항제4호
- 현행
기후변화 관련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한 협의체나 적응해역, 특별해역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제9조의2, 제55조의2
- 현행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장 폐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변화 특별해역의 양식업자가 2년 이내에 양식업을 폐업하면 양식시설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평년수익액 기준의 폐업지원금(양식업의 허가는 3년분, 양식업권은 8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및 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의3제1항
- 현행
폐업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8년 이내에 양식업 면허를 받거나 양식업권을 취득·임차하여 다시 양식업을 경영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55조의4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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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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