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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194 · 제22대 · 법률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생활 및 심신의 안정과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등을 설치하고, 트라우마치유시설을 조성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가 협의하여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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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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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발의·제출
  2.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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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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