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와 석회석 등 여러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무세(0%)로 낮추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는 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는 2~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안자는 원자재 관세 부담을 완화해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페로실리코티타늄, 페로니켈,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철강 부원료의 관세율이 무세로 바뀝니다.
인철(인 함유량 100분의 15 이상)은 관세율 3%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밖의 페로인 품목은 무세가 됩니다.
석회석, 플루오르화칼슘(가루 제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티타늄 괴, 망간과 그 제품, 합금하지 않은 니켈(음극 제외) 등도 무세가 됩니다.
코크스 중 석탄에서 제조한 것과 압연기용 롤 중 단조제의 것도 무세가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됨
개정안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페로니켈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이 무세로 적용됨
- 현행
석회석 융제 등 2521.00 석회석 품목은 기타 3%가 적용되고 석회석은 무세가 아님
개정안2521.00 석회석은 석회석 무세, 기타 3%로 바뀜
- 현행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은 가루 무세, 기타 2%로 적용됨
개정안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은 가루 2%, 기타 무세로 바뀜
- 현행
7202.99 기타 페로합금 등은 3%가 적용됨
개정안7202.99 기타 중 인철(인 함유량 100분의 15 이상)은 3%로 유지되고, 그 밖의 기타는 무세로 바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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