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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30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와 석회석 등 여러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무세(0%)로 낮추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는 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는 2~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안자는 원자재 관세 부담을 완화해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페로실리코티타늄, 페로니켈,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철강 부원료의 관세율이 무세로 바뀝니다.

  2. 인철(인 함유량 100분의 15 이상)은 관세율 3%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밖의 페로인 품목은 무세가 됩니다.

  3. 석회석, 플루오르화칼슘(가루 제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티타늄 괴, 망간과 그 제품, 합금하지 않은 니켈(음극 제외) 등도 무세가 됩니다.

  4. 코크스 중 석탄에서 제조한 것과 압연기용 롤 중 단조제의 것도 무세가 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됨

    개정안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페로니켈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이 무세로 적용됨

  • 현행

    석회석 융제 등 2521.00 석회석 품목은 기타 3%가 적용되고 석회석은 무세가 아님

    개정안

    2521.00 석회석은 석회석 무세, 기타 3%로 바뀜

  • 현행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은 가루 무세, 기타 2%로 적용됨

    개정안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은 가루 2%, 기타 무세로 바뀜

  • 현행

    7202.99 기타 페로합금 등은 3%가 적용됨

    개정안

    7202.99 기타 중 인철(인 함유량 100분의 15 이상)은 3%로 유지되고, 그 밖의 기타는 무세로 바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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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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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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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상휘국민의힘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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