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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151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구동의 필수요소인 운영체제(OS)를 독점하여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강제적 인앱결제를 통해 높은 독점가격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왔음. 반면,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독점적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경쟁상황에 놓인 사업자 스스로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게 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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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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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발의·제출
  2. ✓2025-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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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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