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기금 축적액이 적정 운용규모를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는 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담금 면제 대상은 제51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51조제2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금 축적액과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51조제7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