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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27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기금 축적액이 적정 운용규모를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는 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담금 면제 대상은 제51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51조제2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금 축적액과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51조제7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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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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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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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상휘국민의힘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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