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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20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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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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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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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강유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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