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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225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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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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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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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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