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21발의·제출
-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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