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21 · 제22대 ·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고령 파견근로자도 2년 초과 연장 예외 없이 같은 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항이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고령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고, 초고령사회 상황과 맞지 않으며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고 있는 제6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2. 현행법은 고령 파견근로자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 고령자도 2년 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3항에 따라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에 대한 2년 초과 파견기간 연장 특례를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