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고령 파견근로자도 2년 초과 연장 예외 없이 같은 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항이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고령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고, 초고령사회 상황과 맞지 않으며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고 있는 제6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현행법은 고령 파견근로자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 고령자도 2년 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3항에 따라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에 대한 2년 초과 파견기간 연장 특례를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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