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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246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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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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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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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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