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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6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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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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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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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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