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을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강산업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임에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을 추가하여 철강 관련 연구개발비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제10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제24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적용례는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시설 투자 적용례는 시행 이후 투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인공지능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철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안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과 함께 철강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제2호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분야의 2031년 12월 31일 기한은 대비표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개정안같은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1년 늘어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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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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