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3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을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강산업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임에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을 추가하여 철강 관련 연구개발비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제10조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제10조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제24조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적용례는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시설 투자 적용례는 시행 이후 투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인공지능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철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과 함께 철강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제2호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분야의 2031년 12월 31일 기한은 대비표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개정안

    같은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1년 늘어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상휘국민의힘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