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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4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나, 반대로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법적 요건이 미비한 탄핵소추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 및 행정기관 기능 마비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탄핵심판 절차에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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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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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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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신동욱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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