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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15 · 제22대 · 법률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공단지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반시설의 노후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에 직면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되어 업무별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농공단지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침체된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공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등의 이행점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ㆍ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공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공단지의 면적, 입주기업체의 자격, 농공단지의 고용 증대, 소득 증대, 인력수급, 인근 농공단지와의 협력 및 공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디지털화ㆍ친환경화ㆍ에너지이용 효율화, 폐수처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농공단지 지정면적의 특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농공단지 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에 관한 지원과 입주기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입주기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농공단지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및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한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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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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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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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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