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212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한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