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4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도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운영하여,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해도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급여가 중지된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미 확인된 조사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에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 등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급여자격 확인은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상 급여와 적용 대상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신청권자의 신청을 받거나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수급자, 수급중지자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 중지된 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청 절차는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개정안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미 확인된 조사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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