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312조에 따라 친고죄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어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2021. 2. 25. 2017헌마1113)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307조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요건이 새로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제1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소죄는 종전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07조제2항, 제312조제2항
제안자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7조제1항
개정안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7조제1항
- 현행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제1항
개정안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9조제1항 및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제1항
- 현행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제2항
개정안제307조제2항 및 제309조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