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의 재산목록을 PC로 작성해 첨부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을 새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필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산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필증서 유언을 보충하는 재산목록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해 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1066조제3항
재산목록을 첨부할 때 유언자는 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3항
유언의 보통방식에 디지털증서가 추가되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함께 6종이 됩니다.제1065조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해야 성립합니다.제1069조의2제2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언보관소에 디지털증서의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철회 신청 시 디지털증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069조의2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제1065조
개정안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디지털증서의 6종으로 합니다.제1065조
- 현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제1066조
개정안자필증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유언자가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3항 신설
- 현행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을 신설하여,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하면 성립하도록 하고,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이나 원격통신수단으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도록 합니다.제1069조의2 신설
- 현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제목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제1070조
개정안구수증서 조문의 제목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한글화하고,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에 제1069조의2의 방식을 추가합니다.제1070조
- 현행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유언증서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91조제2항
개정안공정증서, 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유언증서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91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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