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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35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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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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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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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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