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그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되었으나, 현행법상 경찰보조자 범위에 해당 경비원이 포함되지 않아 교통 혼잡 관리와 안전 확보 역할을 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에는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 경비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 경찰보조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그 밖에 경찰보조자로 볼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항목(마목)이 신설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경찰보조자로 봅니다.
개정안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가목 모범운전자, 나목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다목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라목 「경비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찰보조자로 봅니다.
- 현행
경찰보조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법률에서 범위를 직접 정하고, 마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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