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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22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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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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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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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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