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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43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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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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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1발의·제출
  2. ✓2025-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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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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