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가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하면 영업정지·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장소·시설 제공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에 대해 영업폐쇄 등 제재 근거가 없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위 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는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45조제9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게임제공업소가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정지·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를 제재처분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뒤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게임산업진흥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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