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새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교통수요 급증이나 교통시설·에너지 공급 차질 중심이어서,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으로 교통수단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 대응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이 추가됩니다.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항공기 등 교통수단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노선 조정 등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는 교통수요의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공급의 차질 등입니다.
개정안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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