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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90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ㆍ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를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24조제2호). 나.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와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마.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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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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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4발의·제출
  2.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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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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