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29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늘고 있으나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단절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70세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던 기준 나이를 70세로 높입니다.제13조제3항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현행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70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70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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