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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295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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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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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4발의·제출
  2.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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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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