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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86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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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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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4발의·제출
  2.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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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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