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24발의·제출
-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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