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29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3-24발의·제출
  2.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