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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287 · 제22대 · 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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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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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4발의·제출
  2.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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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석기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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