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자는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를 제한 기관에 추가해 재범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12호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에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기관은 직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 대상입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업제한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개정안취업제한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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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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