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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09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ㆍ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바탕을 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 현행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증거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채택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제21항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검찰 수사기록의 복사본을 송부받고 있어 법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5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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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4발의·제출
  2. 2025-03-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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