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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3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표현의 자유 원칙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동화된 조치에 대해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와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유통하고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신설됩니다.제3조의2

  2. 국가가 정보통신망 게재·유통 정보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사업자에게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3조의2제3항

  3.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손해배상,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사실확인 활동 지원, 투명성센터, 과징금 관련 조문이 삭제됩니다.

  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으로 조치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대상 조치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담당자가 그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라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와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되어 해당 불법정보 유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제44조의10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이 삭제되어 허위조작정보 관련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특칙이 없어집니다.

  • 현행

    제44조의12 및 제44조의14 등에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함께 신고, 조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신고, 조치, 보고 대상이 불법정보로 한정됩니다.

  • 현행

    제44조의16 사실확인 활동 지원,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제44조의24 과징금 및 제44조의25·제44조의26 의견제출·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16, 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가 삭제됩니다.

  • 현행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조치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인적 개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동화된 조치에 대해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담당자가 재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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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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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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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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