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297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6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7-23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5.9%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0% · 195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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