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5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방식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고지한 당시 허용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회신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가 지연되고 분쟁이 생기며, 시행령상 무응답 간주 규정도 근로자가 신청 도달과 무응답 사실을 입증해야 해 권리 행사에 부담이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지 방식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지한 당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던 벌칙 조항은 육아휴직 고지에 맞춰 조정됩니다.제37조제4항제4호
고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고지방법으로 바꿔 규정합니다.제19조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육아휴직을 고지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당시 허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육아휴직의 고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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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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