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336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인사비리 등을 보면 내부 감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움. 이에,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의4제1항 신설). 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다. 감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 제외)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함.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음(안 제15조의4제5항 신설).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제6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3-25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