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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18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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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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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5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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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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