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63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해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지원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의 활용 원칙과 안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학습·검증·고도화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1항
학습용데이터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제15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기준, 재식별 위험관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제15조의2제3항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5조의2제4항
기본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제5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인공지능등'의 범위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이 추가됩니다.
- 현행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학습·검증·고도화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습용데이터의 재식별 위험 관리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식별 위험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활용 기준, 재식별 위험관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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