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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23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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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5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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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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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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