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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1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 살펴보면,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6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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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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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5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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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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