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보상 감액을 없애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고령 노동자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 재해자 다수가 저소득층이라 연령을 이유로 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 감액 규정인 제55조를 삭제합니다.
61세 이상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인 제68조를 삭제합니다.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해 65세 이상이면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고령자의 휴업급여 규정을 삭제하여 61세 이후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감액 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삭제하여 61세 이후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감액 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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