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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3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보상 감액을 없애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고령 노동자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 재해자 다수가 저소득층이라 연령을 이유로 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 감액 규정인 제55조를 삭제합니다.

  2. 61세 이상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인 제68조를 삭제합니다.

  3.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해 65세 이상이면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제안자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고령자의 휴업급여 규정을 삭제하여 61세 이후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감액 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삭제하여 61세 이후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감액 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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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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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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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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