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315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3-25발의·제출
-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7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2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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