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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4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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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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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5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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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신영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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