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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3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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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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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5발의·제출
  2. ✓2025-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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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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