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55 · 제22대 · 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국제사회가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정기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국가 생태계의 현황, 추세,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국가생태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변화 양상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변경 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태계평가의 항목, 방법, 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제9조의 제목이 '생물다양성 조사 등'에서 '국가생태계평가 등'으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국가 생태계의 현황, 추세, 전망 등의 조사·분석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평가 실시는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개정안평가 실시는 5년마다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생태계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가 항목, 방법,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생태계평가의 항목, 방법, 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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