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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37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0∼80년대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사에 가치있는 유물의 소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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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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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발의·제출
  2. ✓2025-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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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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