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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59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75조제1항

  2.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4조제1항 단서

  3.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면제됩니다.제64조제1항제1호 단서

  4. 건설공사도급인 외에 관계수급인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75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5조제1항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75조제1항

  • 현행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75조제2항

    개정안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75조제2항

  •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개정안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24조제1항 단서

  • 현행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제64조제1항제1호

    개정안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이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64조제1항제1호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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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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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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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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