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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60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빌라왕 등 다주택자의 ‘무자본-갭투기’ 방식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에 있음. 그러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소유 주택은 경매로 인한 매각 지연시 비정상 임대차계약 등으로 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신청도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업무처리 한도 초과로 인한 경매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법원 경매신청 건수가 저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세보증 공급 차질 및 서민주거안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부동산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직접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연체한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공매가 가능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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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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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8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0%
(투표 참여 155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15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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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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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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